보육교직원을 폭행·협박하면 정부·지자체가 엄정 조사·처리

보육교직원을 폭행·협박하면 정부·지자체가 엄정 조사·처리

정인지 기자
2026.03.17 13:4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전국 대부분 기온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터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전국 대부분 기온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터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보육교직원에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현재 서울, 경기도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을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담 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