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앞으로 전담조직이 지원·관리한다

위기아동·청년, 앞으로 전담조직이 지원·관리한다

정인지 기자
2026.03.17 13:4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앞으로는 위기아동·청년을 돌보는 전담조직이 사례를 관리하고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령과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전담조식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 등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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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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