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 도입과 응시요건 강화 등 공무원 채용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또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마약류 검사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15년 이상 거주자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는다. 다만 가점 합격자는 전체 선발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가점과는 중복 적용을 제한해 형평성을 유지한다.
거주지 요건도 통일·강화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경우,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첫해에는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은 2년 유예를 거쳐 2028년 시험부터 시행된다.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확대된다. 국가공무원 9급 기준 지역 구분모집 비중은 현재 6% 수준에서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적용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도 개선된다. 7급은 학교 추천 기준을 상위 10%에서 15%로 완화하고, 9급은 졸업 후 추천 가능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 역시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된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인정한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는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학위 요건 채용에서는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독자들의 PICK!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 문제, 마약류 확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