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K-대학교육 해외 진출 위한 지배구조·회계 등 논의

교육부, K-대학교육 해외 진출 위한 지배구조·회계 등 논의

정인지 기자
2026.04.06 12: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

교육부는 오는 8~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

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해 온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쟁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의 마련 등 대학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제도적 공백을 확인하고,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진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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