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4년, 2025년도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고,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