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0713270521629_1.jpg)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 정서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교총은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를 고려할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7일 논평을 내고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사회적대화협의체 결정에 국민과 교직 사회의 압도적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했지만 65일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려 허탈하다"며 "시민참여단의 찬성 여론도 반영하지 않을 거면 왜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응답자의 96.4%가 찬성했다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은 71.2%, '찬성'은 25.2%였다. 찬성 이유로는 '범죄의 흉포화 대응'(51.75%)과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36.25%)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교총은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들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분석했다. 또 "협의체가 낙인 효과나 국제 인권 규범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를 결정한 배경은 이해한다"면서도 "집단 폭행, 성범죄, 불법 촬영·유포, 온라인 괴롭힘, 교사 대상 폭언·협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무엇보다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을 조롱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과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너무 큰 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4명의 교원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연령 기준으로 실질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피해 교사와 피해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종결로 볼 것이 아니라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중대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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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성 관련 범죄로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검토하자는 제안조차 신중론에 막혀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 중심 제도 마련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현장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두 달 뒤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