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이달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 행정, 언론 등) 시행효과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개선방향 등은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청탁금지법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인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