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민선 9기 출범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한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알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함께 권익위는 공직사회가 부패방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