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 높은 10개 업체 조사 후 '엄정 대응'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에 착수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9월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아 해당 업체들에 대해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업체 10개사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그간 축적한 신고 내용 및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특수관계 거래 설명 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이후 세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 등이다.
하유정 심사국장은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 이라며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