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윤호중 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비리 척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과 관련해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기구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확대한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 수사한다. 감찰부서와 범죄정보과 첩보를 함께 활용하는 등 수사망을 확대하고, 내부비리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한편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사 감찰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 담당하는 수사감찰 기능을 경찰청 인권감사관(민간 개방직)이 총괄하도록 바꾸고, 일선 감찰 인력을 보강한다. 시도경찰청 감찰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감찰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인권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민간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징계와 인사조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 선정을 무작위 방식으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경찰과 공소청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기관 간 합동협력 수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독자들의 PICK!
행안부는 변호사의 사법경찰 평가를 현재 4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감사원과 경찰청 간 협력감사를 통해 수사절차 위반과 수사정보 유출 등 수사 비위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영국의 경찰독립조사기구(IOPC)와 호주의 경찰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 등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모두 경찰 부패와 증거조작, 부실수사 등을 계기로 설치된 외부 독립 조사기구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 인력이 직접 조사와 징계 권고를 수행하고 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