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특례시는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시 전역이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내년 8월25일까지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중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모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거래량도 23%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거래의 66%가 경기도에 몰렸으며, 수원시는 안산, 부천, 평택시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거래가 많았다.
시는 이번 연장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성 주택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이상 거래를 면밀히 살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