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 투기 막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까지 연장

부천시 "외국인 투기 막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까지 연장

경기=권현수 기자
2026.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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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6㎡ 초과 주택 대상…입주 4개월·2년 실거주 이행 실태 전수 조사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이행강제금 부과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취득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에 따라 부천 전 지역을 내년 8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 운영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관내에서 매수하는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 전체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 계약 체결에 앞서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엄격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주거용 취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일 기준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허가 절차에 그치지 않고, 취득 이후의 실거주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통해 불법·투기성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허가 이후 실거주 조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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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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