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가원' 입소자 사망 행정처분 착수…시설장 형사고발 검토

성남시 '예가원' 입소자 사망 행정처분 착수…시설장 형사고발 검토

경기=이민호 기자
2026.09.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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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 시설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성남시 야탑동 예가원에서 입소자 1명이 이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만에 숨졌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시설에서 해고됐다.

시는 사고 직후 2차례 특별점검을 벌여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부당지시 정황을 파악했다. 사고 당시 시설장은 연가 등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예가원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로 구성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다. 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검사,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과 종사자 복무실태, 인권교육 등을 점검했다.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관리·감독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한 예가원 입소자·종사자 대상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합동 인권실태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입소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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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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