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정례회 개회…자연장지 이격거리·협의체 도입 등 제도 개선 건의
응급환자 이송 지원·공공시설 매점 선정기준 정비 조례안도 의결

경기 양주시의회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일 제3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와 정부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장사법을 개정하면서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이후 조성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와 주민 반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 신고제에서는 자연장지 조성이 시작된 이후 인근 주민들이 물리적 저지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사법 시행령에 주거밀집지역 등과 종중·문중 자연장지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수리 요건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연장지 조성자와 인근 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성 단계부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갈등이 잦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제 아래에서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조성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허가제 환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도 의결했다. 한상민 의장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양주시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 신청 순위 등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이날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선제적 행정체계 구축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