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행선… 서울버스 16일 멈추나

통상임금 평행선… 서울버스 16일 멈추나

정세진 기자
2026.09.10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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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사 상승분 관련 1차 조정회의서 합의 결렬
노조 "15일 2차 회의전 대화 원해" 서울시에 중재 요청

평행선' 달리는 서울시내버스 노사/그래픽=김현정
평행선' 달리는 서울시내버스 노사/그래픽=김현정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상승분 지급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오후에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앞서 협상결렬시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2차 조정회의가 예정된 15일 전에라도 사측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고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래 받았어야 할 것을 원상회복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31일 임금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 1월 이틀에 걸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이어 8개월 만에 또다시 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파업 역시 통상임금 지급문제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

쟁점은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024년 12월 고정성 없이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처음으로 나온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의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단이었다. 버스노조는 이를 준용해 서울 시내버스에도 월 176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일부 쟁점이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월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월 근로시간 기준이 낮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은 늘어난다. 동아운수 판결에 이어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64개사를 상대로 노동자 1만7000여명이 6개 법원에 통상임금 상승분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할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적용할지에 따라 사측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과 각종 수당은 수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다.

내년도 임금인상률도 쟁점이다. 버스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지역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5%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추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연봉을 10.3%가량 올리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버스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따라 비상 수송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며 "조속한 노사합의와 대중교통 정상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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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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