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정보, 복지발굴시스템에 연결된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정보, 복지발굴시스템에 연결된다

정인지 기자
2026.09.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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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앞으로 금융위기 정보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결돼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이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금융위기 정보를 연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한다. 정책서민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도 추가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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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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