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되자 곧바로 마약을 흡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 교육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울산 도심에 차를 세워두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본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감지되지 않았고, 경찰서로 동행해 소변 간이 시약 검사도 진행했지만 이 또한 음성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불과 8분 뒤 "도로 한가운데 차가 서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또 들어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앉아 경찰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이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차 문을 열어 A씨를 밖으로 빼냈고, 옷과 차 안에서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통 여러 개를 찾아냈다.
A씨는 첫 검사에서 풀려나자, 경찰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며 곧바로 합성대마를 들이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