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5.3%(630원) 인상…월 환산액 263만9670원, 공공·위탁 노동자 1055명 적용
최대호 시장 "대화와 협력으로 지역 고용·노동 현안 해법 마련할 것"

경기 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보다 5.3%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8%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날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은 올해(1만2000원)보다 630원(5.3%) 오른 금액이다. 내년 정부 최저임금인 1만700원보다 1930원(18%) 높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 대비 월 13만1670원 증가한다.
적용 대상은 안양시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했다. 내년 사업안에는 △노동존중 일터 조성 △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며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