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목표 단계적 확대 제안
정부, 11월까지 하위법령 실무안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실무안을 마련한다.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사회연대금융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 복기왕·박정현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세미나'에서는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담아야 할 세부 기준과 후속 법 개정 과제 등이 논의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 법률과 부처에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이다.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됐지만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등 30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30개에 달하는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 제정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되 행정적 실행 가능성과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물품·용역 구매 목표를 초기 3% 이상으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5%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상임이사는 "현재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3%나 5%가 확정된 목표는 아니며 현재보다 구매 비율을 높이되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현장에서 활동해 온 기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을 3000만원 이상으로 두고 협동조합 출자금이나 비영리법인의 출연금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상임이사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 일을 해온 분들이 중개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금 규정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며 "전담기관 역시 공공기관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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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행령에 현장의 요구를 모두 담는 데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호 법무법인 더함 대표변호사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 기본법에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다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시행령에 다룰 부분과 다른 법령 정비, 차후 기본법 개정으로 넘길 것을 잘 나눠 추진하는 것이 기본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3월 16일 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하위법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하위법령 실무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권영우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은 "내년 법 시행과 함께 하위법령이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역순으로 따져보면 11월까지는 실무안이 나와야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처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일일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