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추가합격 사유도 확대

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추가합격 사유도 확대

김승한 기자
2026.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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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사혁신처
/사진제공=인사혁신처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과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인사처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적용하던 응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들 청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 범위도 넓어진다.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경우 부처별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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