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에서 '펫시팅' 무등록 영업 조사…적발 시 형사처벌

서울시, 집에서 '펫시팅' 무등록 영업 조사…적발 시 형사처벌

이민하 기자
2026.10.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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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팅' 서비스의 무등록 영업 실태를 조사한다. 집에서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주고 대가를 받으면서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거 공간 내 펫시팅 서비스의 무등록 영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반복적인 유료 돌봄 등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면서 관련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입건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하거나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업소는 폐쇄회로(CC)TV 설치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 소독 등 시설기준을 지켜야 하며 관할 관청의 관리·점검을 받는다.

반면 개인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영업은 실제 돌봄 환경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반려동물을 함께 돌보는 과정에서 물림 사고나 감염병 전파, 탈출·분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이후 배상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우려된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반려동물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별 사업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무등록 영업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할 때 이용 플랫폼과 돌봄 장소, 거래·대화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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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및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출입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책사회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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