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확정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단지별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 선정·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단지 간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