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상한 300%에서 150%로...국회 통과 가능성 낮아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7일 현행 300%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선을 절반 수준인 150%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300%로 돼 있는 종부세 세액인상 상한선을 종부세의 1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부세(200만원)와 재산세(100만원)를 합해 300만원의 세금을 낸 사람의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이 1000만원일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세금 인상 상한선인 900만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별도 납부하되 종부세 납부액은 300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이 의원은 "현재의 종부세 상한선 규정은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으려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한선 계산의 기준을 종부세만으로 하고 상한선을 전년대비 150%로 완화해 지나친 세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세금 폭탄에 대한 일반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고경화 권경석 김애실 박찬숙 서병수 심재엽 안명옥 이혜훈 정희수 진수희 한선교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