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이 지난해 대비 7.5% 인상됐다.
국회는 국회의원 월평균 수당을 지난해보다 36만5000원(7.5%) 인상, 5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결과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수당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 각각 월 867만1000원과 739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의원은 이같은 수당 이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세비를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