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가 이뤄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들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가결 선포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80세' 노주현 뜻밖 근황…"14억에 월 400만원 실버타운 계신다" 여고생 손녀와 단둘이 남자..."할아버지, 거실서 19금 야동 봐" "만기 출소 5개월 남았지만…" 김호중 통과한 '가석방' 제도 뭐길래 "제수씨 섹시해요" 선 넘은 친구, 아내 웃으며 한 말...남편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