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가 이뤄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들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가결 선포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OOO 짧다" 신동엽, 아이돌 성희롱 논란...'짠한형' 영상 삭제 "대표와 사귀는 멤버가 센터"…옛 걸그룹 멤버 '슈가 대디' 폭로 임하룡 "청담동 100억 빌딩, 5억에 샀다…목동 아파트 팔아 올려" "이 선택 쉬웠겠나" 신정환 어쩌다...'사이버 룸살롱' 대표 된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