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가 이뤄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들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가결 선포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주병진 '성폭행 누명' 고통..."목숨 뺏는게 낫지" 이휘재 부친상...'슈돌' 손주 기억 못 하는 모습 '먹먹' '자산 40억' 전원주, 자식에 절반 증여…"다 주면 효도 못 받아" '나혼산' 김민, 발전기 논란...한전 직원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