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가 이뤄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들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가결 선포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돌아가신 어머니, 1년 뒤 재혼?...외삼촌의 더러운 비밀 알바생에 "난 미혼" 속인 사실혼 남편…결국 외도 후 새살림 "삶 끝내려 했는데" 박나래 주사이모, 얼굴 공개 이어 심경 고백 "네 몸 확인하겠다" 덮친 기획사 대표...고백한 여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