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가 이뤄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들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가결 선포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하영 증조부' 안상호, 日 국비유학도 먹튀? '촬영금지' 日 혼탕서 카메라켠 한국인 여성…"아무도 신경 안써" 자폐 아들 160㎏→90㎏ 감량 "냉장고에 쇠사슬 묶어" 키·온유·전현무까지…'주사이모 의혹' 줄줄이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