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정치]미디어법 운명 가른 '권한쟁의심판'은

[1분정치]미디어법 운명 가른 '권한쟁의심판'은

심재현 기자
2009.10.29 17:12
[편집자주] 쉽게 알 것 같으면서도 알쏭달쏭한 게 정치입니다. '1분 정치'는 출퇴근길에,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 나절에 한눈에 읽어 머리에 쏙 들어올 정치 얘기를 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낸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가결 선포의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을 때 헌재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지난 참여정부 때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자 강남구 등 서울시 주요 자치구가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게 바로 권한쟁의심판이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닌 권한의 범위를 따지는 만큼 청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지(인용) 불허할지(기각 혹은 각하)로 결정된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판단을 내려야 받아들여지만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다수결에 따른다. 즉 9명의 절반이 넘는 5명 이상이 청구인 측 주장에 동의하면 인용이 결정된다.

헌법상 헌재에 부여된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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