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정치적 판결···여야 재협상해야"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29일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적 판결', '책임 회피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방송법 절차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안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적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 회피성 태도"라며 "헌재가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을 인정해 절차적 위법성 인정한 만큼 민주당은 국회가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불법 탈법 위법 표결로 처리된 법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이 헌재의 역사적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시행이 초래할 여론 독과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제라도 여론 다양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날림으로 작업한 미디어법 조문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오늘 헌재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로서 결국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게 됐다"며 "오늘로서 헌재는 결국 MB재판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헌재 판결은 결국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재 굴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런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오늘의 판결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여야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여타 야당과 다소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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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머리 숙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유야 어떻든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무리가 있었고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폭력으로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 표결에 참여조차 못했다"며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한 민주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