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은 'MJ(정몽준) Day'?

10월29일은 'MJ(정몽준) Day'?

심재현 기자
2009.10.29 17:48

법원발 훈풍에 하루만에 얼굴 펴

10월29일은 'MJ(정몽준) 데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전날 재·보선 성적으로 의기소침했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사진)는 이날 활짝 웃었다. 웃음의 계기가 '법원발 훈풍'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무효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당 대표로서 부담을 덜게 됐다.

정 대표가 대표 재직 당시 처리된 법안은 아니지만 미디어법이 무효처리될 경우 후폭풍은 고스란히 정 대표가 맞을 참이었다.

헌재 결정으로 '재·보선 충격'이 반감됐다는 것도 호재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미디어법은 물론 세종시 수정론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이날 '민본21' 등 당내 개혁소장파 의원들이 선거 책임론과 함께 쇄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며 받았던 부담도 조기에 수습할 길이 열렸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도 조만간 세종시 수정안 마련 등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어서 당내 갈등 문제는 한동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분위기다.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대법원은 이날 정 대표가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 허위 공약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 이래 정 대표를 괴롭혀 왔던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정 대표는 의원직 상실 걱정을 깨끗이 털었다.

상고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받아 이미 예상된 내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하는 우려를 씻었다는 점에서 이번 확정 판결이 달가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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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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