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법개혁 개정법안 2월중 국회에 제출

한, 사법개혁 개정법안 2월중 국회에 제출

이승제 기자
2010.01.27 11:29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각종 개정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는 27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법원·검찰·변호사 제도개선 등 3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이 최근 제시한 법원개혁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거듭 촉구했다.

또 분야별 개선추진 방향과 관련해 법원 부문에 대해 △법관연임제의 실질화 등 법관인사제도의 획기적 변화 △법관인사위원회 기능강화 △합의제, 단독재판제 등 재판구조의 개선 등을 논의했다.

검찰 부문의 경우 △피의사실공표제 개선의 법제화 등 획기적 개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와 책임 강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사회에 대해 △근무지 개업 및 사건수임 제한 △고위법관, 검찰간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대형로펌 취업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달 20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그사이 각 소위는 2~3회에 걸쳐 각계 의견수렴하고 제도개선검토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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