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징수 어떻게···부가세·소득세 상향? 방위세 신설?

통일세 징수 어떻게···부가세·소득세 상향? 방위세 신설?

박영암 양영권 기자
2010.08.15 17:53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오며 이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 할 때가 왔다"고 말해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담론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아래서 논의됐던 통일재원 마련방안이 공론화 될 전망이다.

◇ 통일비용 73조 ~ 2300조원 천차만별 =남북한 통일비용은 국내외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다. 통일이후 정책목표나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정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략 73조에서 최대 2300조원까지 다양한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피터벡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남북한 통일비용이 적어도 2조 달러(약 23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에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제경제 전문가인 찰스 월프가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통일비용을 1조7000억 달러(약 2006조원)로 추정했다. 그는 북한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면 남북한 통일 비용은 620억 달러(약 73조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11년 남북한의 급속한 통일을 전제로 향후 10년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2%, 2009년 기준으로 한다면 127조원이 통일비용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 '부가세 인상 통한 통일재원 마련'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율(10%)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통일세 징수의 최우선 대안으로 꼽고 있다. OECD 평균(17%)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7조원이 징수돼 전체 국세(164.5조원)의 28.6%를 차지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통일비용이 기업투자와 정부재정건성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가급적 '넓은 세원' 원칙에 맞게 전 국민이 통일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율 인상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률이 높은 역진성격이 강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집권여당이 세율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 소득세, 법인세 직접 부과하는 獨 방식 도입? =독일의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모델로 소득세, 법인세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서독의 40% 수준이었다. 독일 정부는 이후 20년간 구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기 위해 '통일비용'으로 2조 유로(3000조원)를 쏟아 부었다.

서독 정부는 통일 전부터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하는 한편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독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서독 차량의 통행료 명목으로 연간 15억 마르크를 지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통일 비용 조달은 통일 직후인 1991년 처음 도입된 '연대특별세'를 통해 이뤄졌다. 이 세금은 최초 1년 기한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부과됐으며 이후 1995년 부활돼 소득세와 법인세의 5.5%가 부과됐다. 이 같은 독일의 전례를 정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위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초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남북 통일초기의 사회적 혼란기에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의 국영기업 매각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난 1990년 폐지된 방위세 제도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추가 부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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