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법적 근거 없이 2009년 2조6000억원 공급"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시중 은행의 보증에 2조60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편법지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 운용지침'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은행권에 2조6000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하도록 했다. 당초 지원 규모는 8조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17조7184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했다. 이는 2008년의 9조3255억원과 비교할 때 8조3929억원 늘어난 것이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재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은행보증 때문에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든 신용보증기금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은행 지원의 법적근거라고 밝힌 '신용보증기금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과 시행령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하고, 재보증의 경우 그 범위를 2억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역시 은행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 은행에 대한 보증이나 지원은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을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BIS비율(자기자본비율) 문제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낮아져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자본 확충을 해준 것도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 지원금 축소 지적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이 한은을 통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