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석유公, 퇴직자 모임에 자회사 헐값에 넘겨줘

[국감]석유公, 퇴직자 모임에 자회사 헐값에 넘겨줘

양영권 기자
2010.10.08 09:10

한국석유공사가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자사의 퇴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석우회'에 자회사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선진화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K오일 지분 30% 전체를 석우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

당시 매각은 주당 1만1500원으로 주당 장부가액 2만0515원이나 자체 평가액 1만5875원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매각에 앞서 같은해 9월 석유공사는 K오일의 자본금을 37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이는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석우회가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자본금을 줄여 매각 가격을 10억원대로 낮추려는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K오일을 매각한 뒤에도 K오일의 경영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석우회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의 이사 지명권을 갖는 것으로 기존 주주나 석우회 등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혁 의원은 "석유공사의 K오일에 대한 지분 매각 절차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석우회에 자본금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전·현직 직원간의 불법행위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K오일은 석유공사의 자회사로 2003년 설립됐으며 동해-1가스전 보급과 경계 업무, 선박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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