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책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조기 통과 추진
한나라당이 구제역 대책으로 목장 용지에 대한 양도세와 축사 건축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구제역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4일 구제역 특위를 구성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목장 용지의 양도세 등 면제 △축사 건축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은 축산 농가의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축산 농가 지원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대책특위는 또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조기 심의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축산인들이 입출국시 신고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해 검역검사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 최고위원은 "선진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수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을 통합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정서적인 문제로 감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식품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모든 임직원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맡아서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대책특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구제역 대책특위에는 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우 의원, 강석호 의원, 김광림 의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