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을 낼 돈이 없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13%는 해외 출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사진)은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510만명 가운데 13%인 65만9134명이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 사유로는 실직·사업중단이 435만 명으로 8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재학(32만명), 생활 곤란(27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납부예외자 가운데 출입국 횟수가 11회 이상인 사람만 5164명인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납부 예외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에 4회 이상 출입국 이력이 있는 납부예외자 4만7140 명에 대해 지난해 소득 신고를 추진했다. 그 결과 14.27%인 6726명을 소득 신고자로 전환했다.
한편 서울시 강북 3구(노원·도봉·강북)의 전체 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은 평균 27.9%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평균 8.2%보다 3배 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