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국립외교원을 설립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 제정안과 '외교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연간 외교관 채용 인원 40명의 150% 범위에서 입학생을 선벌해 1년간 교육시키게 된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국립외교원을 개설해 2013년 첫 신입생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 첫 외교관이 배출되면 외무고시는 폐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동석 외교통상부 차관은 "오늘 의결된 법안들은 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도모하고 외교부 인사 쇄신방안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