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미FTA, 민주당 우려는 기우…협상장 나오길"

황우여 "한미FTA, 민주당 우려는 기우…협상장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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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0:04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News1 이종덕 기자
News1 이종덕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이제 한미FTA의 쟁점이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 한 조항으로 집약되었다"며 "야당이 말하는 ISD 문제는 기우 인만큼 협상장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ISD 문제는 재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된 원칙"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 마련이나 조치에 대해 여당도 나설 용의가 있다. 싸우기만 하고 일은 안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닌 품위 있게 일하는 정당주의 원칙의 기반을 복원해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ISD 조항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ISD 조항은 (야당의 우려와 달리) 정당한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를 허용한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정당한 목적으로 취급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가 맺은 85개의 투자·무역협정 중 81개의 협정이 ISD 제도를 채택해서 일반적인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한 건도 제소당하거나 문제된 바가 없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중소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과 문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등 제정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은 무기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도가니법'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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