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수용하면 빗물통 단속한 볼리비아 꼴 날수 있어"

"ISD 수용하면 빗물통 단속한 볼리비아 꼴 날수 있어"

변휘 기자
2011.10.31 17:44

[인터뷰]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동철 의원

민주당은 31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를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ISD가 한국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 아래서 월가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참여정부가 마련한 한미FTA 초안에도 ISD가 포함돼 있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 원안을 체결할 때 정부에서 ISD를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도 법무부·재정경제부·건교부·대법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을 ISD와 바꾼 성격이 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었던 이익의 4분의 3 이상을 돌려줬다. 당연히 ISD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사법주권 침해 우려가 '기우'라는 반응이다

▶만일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고 두부를 포함시키면 대기업의 두부 생산은 중단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대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인이 '한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지거나 기대 수익에 미치지 못 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론적으로 맞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정부 공공정책이 침해받은 사례가 있나?

▶미국 벡텔사가 ISD 제도를 이용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벡텔이 볼리비아 상수도 사업에 투자한 후 수도요금이 4배 가까이 폭등하자 볼리비아 국민들은 빗물을 통에 받아먹었다. 그러자 벡텔은 수돗물이 팔리지 않아 기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사안을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갔다. 결국 패배한 볼리비아 정부가 집집마다 빗물 통을 단속하러 다니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미국이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ISD를 관철시켰나?

▶미국이 현재까지 FTA를 11개 권역, 17개 나라와 체결했는데 대부분이 약소국이다. 정치적 입김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침해할 수 있는 후진국에게나 '제3의 중재기구'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ISD가 빠졌다. 호주는 사법제도가 잘 발달돼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도 크게 권익을 침해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ISD를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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