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총리실이 발표한 조정안은 수정·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이번 조정안은 한번의 대면 회의만으로 발표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경찰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는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다하고 있는 현실을 법제화하고 너무 독점된 검찰 권력을 경찰에 조금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당시 논쟁 과정에서도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경찰의 고유 업무이고 검찰이 터치를 안하기로 합의가 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령을 만들면서 상위법인 형소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되게 내사 마저도 검찰이 통제하도록 한 것은 입법정신에도 어긋나고 현실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를 계속 갖고 가는 한 앞으로도 이런 대립은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사는 경찰이, 공소와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계지만 수사권 독립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개시 진행권을 주는 진보된 방향이 지난 형소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데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데 대한 반감의 표시"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기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민생치안기획담당을 지내는 등 경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