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용석 비서, 조국 교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단독] 강용석 비서, 조국 교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뉴스1 제공
2011.12.09 17:00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상에서 다른 국회의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강용석 국회의원의 비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조 교수가 강 의원실의 김모 비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공안1부장 검사는 "경찰에서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검토중"이라며 "피고발인인 조국 교수 소환여부는 죄가 될 지 따져보고 나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는 조 교수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지난 10월27일 조 교수가 본인의 트위터에 "내년 4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을 '학력위조범', '병역비리범', '기업협박범', '평양시장후보'로 몰고 간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그리고 홍준표 의원님은 잘 기억합시다"라고 전송해 12만명의 팔로어들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팔로어들이 다시 재전송(리트윗)해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를 전송받게 하고 다시 이 내용이 신문에 기사화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홍준표 등을 각 비방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강 의원과 사전에 상의했냐'는 질문에 대해 "고발 전에 의원께 보고는 드렸다"고 말했다.

김 비서는 또 "고발장에 적시된 후보자비방죄 뿐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 다른 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며 "조 교수가 적시한 바와 같이 위 내용은 강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대한 고발장은 경찰에 접수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강용석 의원 비서가 자신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짐작은 했지만..."이라고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며 "어떤 시민일까요? 트위터계 용어로 '달걀귀신'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고 적었다. '달걀귀신'이란 트위터 프로필에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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