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 예금·후순위 채권 피해를 보전하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이 발효되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 예금주 등은 현행 예금보호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후순위 채권 매입액의 55% 가량을 보전받게 된다.
피해 보전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 1000억원 가량으로,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으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