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정부, 농·어·축업에 54조원 지원

한·미 FTA 발효…정부, 농·어·축업에 54조원 지원

뉴스1 제공
2012.02.21 21:26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오는 3월 15일 자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농·어·축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21일 농림수산부 전망에 따르면 농·어·축업 생산액은 한·미 FTA 발효 5년째 7026억원, 10년째 1조280억원, 15년째에는 1조2758억원 각각 줄어든다.

15년 누적 감소금액만 12조6683억원에 이른다. 1년 평균 8445억원이다.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축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미국·중국·유럽 등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피해금액을 지원해주는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또 한·미 FTA에 관여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한 19개 품목에 대한 시행규정을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위는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해 올해 예산에 571억원을 반영했다.

FTA 특별법의 세부내역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5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떨어져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한도는 법인 5000만원, 농·어·축업인 3500만원으로 정했다.

해당 특별법은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1일부터 소급적용 받게 된다.

한·미 FTA로 인해 축산업계에 향후 15년 동안 7조2993억원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업계의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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