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대상은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지만, 공직자의 비위사실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라고 밝혔다.
민간인을 다룬 문건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KBS 새노조가 2600여건의 '총리실 사찰 문건'을 공개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