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사찰 논란, 정치적 이용 바람직하지 않아"

총리실 "불법사찰 논란, 정치적 이용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1 제공
2012.04.01 14:54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국무총리실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작성 경위나 핵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 왜곡의 우려가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공개 문건은 새롭게 파악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모두 확인조사해 그중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 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소위 BH(청와대) 표기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이 (청와대로부터)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도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 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정권 출범 초기 단계로서 공직자 비위관련 민원과 제보가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 비위관련 복무점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개문건에 담긴사안의 경우 어떤 경위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직기강 확립업무 대상에 민간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업무 대상은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이며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공직자의 비위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판례(2011년 4월 12일 서울고법 판결)"라고 설명했다.

임 총리실장은 "공개문건에 따르면 정부 밖의 정계, 언론계, 민간기관 등에 대한 동향, 정보보고를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총리실장은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후 2010년 7월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정립을 실시했다"며 "국무총리실장과 사무차장으로 지휘 보고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각종 녹취록을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개입 의혹을 폭로해온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공무원 신분 관련해서는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나 현재 엄연히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넘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 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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