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교육감직 유지'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강화책 조속히 마련하길"

통합진보 "'교육감직 유지'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강화책 조속히 마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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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12:00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이명근 기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이명근 기자

통합진보당은 1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곽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은 오는 7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고 학칙에 두발·복장 사항을 의무 기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월 어렵게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자칫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곽 교육감의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곽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진보개혁적 혁신공약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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