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통합진보당은 1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곽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은 오는 7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고 학칙에 두발·복장 사항을 의무 기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월 어렵게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자칫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곽 교육감의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곽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진보개혁적 혁신공약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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