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7일 2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곽노현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곽 교육감은 무죄이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곽노현공동대책위,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서울고법 앞에서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부는 사전약속이 없었고 도의적 책무로 금원을 제공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일부 보수언론의 주문대로 예정된 결론을 도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후보 매수죄의 경우에도 사전약속을 범죄성립 구속여건으로 한다"며 "곽 교육감이 후보사퇴의 대가에 대해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곽노현은 무죄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변호를 맡고 있는 박재형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이고 제대로 파악했으면서도 오늘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용기 없음"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도"결론을 도출하고 난 뒤에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재판부에게 양형 기준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곽 교육감에 대해 "2억원은 역대 공직선거법 중 가장 거액으로 박 전 교수가 정치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후 교육감직을 위해 돈을 건넨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0만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법정구속은 면해 교육감직 업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1심 징역 3년),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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