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형' 곽노현, 교육감직 물러나야"

與 "'실형' 곽노현, 교육감직 물러나야"

변휘 기자
2012.04.17 15:14

1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 새누리당은 "대중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과연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서울의 교육을 위해 좋은지 의문"이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에 대한 1심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에 맞다"며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제는 곽 교육감의 처신"이라며 "두 번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이 고집스레 자리보전을 하면서 편파적이고도 정파적인 업무처리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올해 실시될 가능성이 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때 곽 교육감이 속한 진영에 대해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은 17일 2심에서 "1심의 벌금형(3000만원)이 곽 교육감의 혐의에 비해 가볍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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