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청와대 측은25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억원대 금품수수파문을 초래한 '파이 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퇴임직전 대규모 점포건설을 허용하는 시설변경을 승인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변경 사안이 경미할 경우엔 부시장 전결로 할 수 있는 만큼 시장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시장이 직접 결제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측에 당시 결제 문건을 확인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시장 임기 만료직전인 2006년5월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고시했다고 보도됐으나 서울시 고시의 명의는 어떤 사안이든 당연히 시장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장이 실제로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이날 파이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시설을 허용하는 시설변경 승인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2005년 11월24일 회의록에는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국이 몇몇 도시계획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점포를 들이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며 심의ㆍ의결안건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올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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