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은행 수수료 인하 유도 법안 발의

신장용, 은행 수수료 인하 유도 법안 발의

양영권 기자
2012.07.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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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6일 은행별로 각종 수수료의 종류와 부과 기준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금융위원회가 이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수수료의 종류와 부과기준 등을 은행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4대 시중은행별로 수수료 종류가 평균 138개에 달하고, 동일한 업무에 대한 은행 간 수수료가 최대 5배 차이가 나는데도 수수료의 종류와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이용자에게 은행 간 수수료의 비교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은행이용자가 수수료가 낮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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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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