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독도방문" 엠바고 깬 日교도통신 중징계할 듯

靑, "MB독도방문" 엠바고 깬 日교도통신 중징계할 듯

뉴스1 제공
2012.08.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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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청와대 측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0일 울릉도·독도 방문 일정의 엠바고(일정 시점까지 보도 자제)를 어기고 미리 보도했던 일본 교도통신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도통신이 대통령의 울릉도·독도 방문일정에 대해 포괄적 엠바고 사안임을 알고도 이를 어기고 기사를 사전 송고했다"며 "내일이나 모레 징계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9일 밤 10시30분께 회원사인 일본 신문ㆍ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ㆍ경호 엠바고를 파기했다"며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도통신 측에 소명 기회를 준 뒤 고의성이 인정되면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호·안전을 위해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는 외부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며 청와대는 이를 어길 경우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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