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은 2일 새누리당 중앙선대본부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쟁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박근혜식 정치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사실상 야권후보단일화 흐름에 대한 표적입법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남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후진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각 후보로 등록한 후 단일화를 하더라도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97년 대선 직전 조순 후보와 단일화를 넘어 합당까지 했었고,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서 후보단일화나 세력 간 연대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한 정치행위로 자리잡아왔다"면서 "새누리당이 꼼수를 동원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권 남용행위를 하는 것은 또다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꼼수입법은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이 정권교체라는 민심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야권단일화에 대해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